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홍보

입력 2018년01월12일 1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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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870건 5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며,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89, 229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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