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성실 납세자 혜택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

입력 2018년01월13일 2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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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광산구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면제한다.

무작위로 추첨한 일부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일은 있었지만, 모든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광주·전남에서 광산구가 최초다.


최근 3년간 1년에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을 지켜 전액 납부하고,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광산구 거주 주민이 ‘성실 납세자’의 정의다.

올해 광산구 주민 5만2389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광산구청이나 동주민센터(관내)에서 무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광산구는 ‘성실 납세자’ 중 무작위로 추첨한 1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매년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


구세를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유공 납세자’ 포상도 지속한다.

지난해 광산구의 유공 납세자는 모두 113명. 그 중 법인 1곳, 개인 1명을 선정해 지난 연말 송년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광산구 지방세 세무조사를 앞으로 2년 동안 유예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킨 주민이 자긍심을 갖는 공감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등록면허세(면허·등록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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