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2018년도 운영기관 선정

입력 2018년01월16일 07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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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에 위탁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18년도 운영기관 8개소를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기관은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자립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곳들로 선정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연계형 훈련인  ‘단체급식․바리스타 과정’*(사회복지법인 CJ나눔재단), 4차 산업 관련 직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운영 전문인력 양성과정’(대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 신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내일이룸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도 크게 강화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 훈련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훈련생은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형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자립장려금은 훈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0만 원) 된다


올해부터 신규로 내일이룸학교 수료생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내일이룸학교 수료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한다.


또는, 훈련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에 가입하여 2년간 고용유지 시 최소 1,600만 원(본인 적립 2년 300만 원+ 기업체 2년 400만 원(정부지원) + 정부 지원 2년 9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훈련운영기관들은 ‘청소년자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훈련규칙 제정, 특별활동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화)부터 내일이룸학교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또는 꿈드림센터(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은 직업훈련 및 취업 등 자립준비에 관심이 높지만,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으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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