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 발의

입력 2018년01월22일 10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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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신창현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5,000여 건씩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보행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명, 부상한 어린이는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6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도 4,395건이나 된다.

 

이에 6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야외활동에 나가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신의원은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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