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불법 자금' 최경환, 이우현 나란히 구속기소

입력 2018년01월22일 14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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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부 장관 시절 특활비 1억, 이→13억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

[여성종합뉴스]22일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국회에서 야당이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또 2014년 남재준씨에 이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병기씨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최 의원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이 전 원장을 향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우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감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씨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은 추징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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