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 조윤선 징역2년'

입력 2018년01월23일 12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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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공모 인정'조윤선 지시·승인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여성종합뉴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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