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입력 2018년01월24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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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급여는 시급 7,530원을 기준, 4대 보험 가입과 주·연차수당, 간식비 지급

아동돌봄브릿지카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직업능력을 길러 민간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7월~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대상 사업은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지역공간개선형’ 3대 유형 총 10개 사업이다.


선발인원은 ‘지역자원활용형’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2명) ▲폐자원 활용 화단조성사업(1명) ▲마을바리스타 양성사업(2명), ‘지역기업연계형’의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4명), ‘지역공간개선형’의 ▲아동 돌봄브릿지 카페사업(8명)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사업(4명) ▲삼개나루 좋은 이웃 공유센터(1명)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1명) ▲살기좋은 도화만들기 조성사업(1명)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조성사업(2명) 총 26명이다.


이중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며, ‘아동 돌봄브릿지카페사업’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육관련교육을 이수한 여성을 우대한다. ‘마을바리스타양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18세~34세를 우선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만 65세 미만 기준)이다. 급여는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월 115만원 내외이며 4대 보험 가입과 주·연차수당, 간식비가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등’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29일(월)부터 2월 9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청 10층 일자리경제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대리, FAX 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2-3153-8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꾸준한 근로소득은 안정된 생활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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