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무인대여 37개소 운영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입력 2018년01월24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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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

온누리자전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에도 시민 대상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행중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7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되고,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보험처리로 106건, 4천8백만원이 순천시민에게 지급되었고 올해는 진단위로금을 작년 대비 2배 증액하여 보장이 더 늘어 난다.


또, 무인대여 37개소를 운영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순천 시민뿐 아니라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누리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가입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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