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만에 처음'월 200만원 받는 수급자' 나와

입력 2018년01월26일 09시1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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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5년 연기 후 1월 200만7천원 받아......

[여성종합뉴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천원을 받아  지난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이렇게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천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천원을 받았고 연간으로는 2천408만4천원이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난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천111명, 2012년 7천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9천163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1만4천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현재는 1만7천919명에 이른다.
 

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진 영향 탓이다.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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