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가 최다 40%는 전 남친 범인

입력 2018년01월26일 10시05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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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개월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81명 지원

[여성종합뉴스] 26일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했다며 영상물이 촬영돼 온라인 공간에 퍼지는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가운데 40%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하려 해도 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가 도운 8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 불링'이 13건(1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유포 협박 12건(15%)·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유포 불안 10건(12%)·사진 유포 5건(6%)·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시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 추후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도 나타났다"며 81건 가운데 여성이 피해를 본 경우가 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4건에 그쳤다. 남녀가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도 1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는 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12건으로 40%, 일회성 만남 5건(17%), 알 수 없는 경우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 사이트가 2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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