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한우선물세트 안심하고 구매 하세요

입력 2018년01월26일 11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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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영등포구가 축산물 위생 점검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올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최대 1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들을 중점 점검한다.

 

축산물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지 여부 △포장유통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허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위생 수준을 높인다.

 

한우 등급이나 원산지 표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구매자로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하는 미스터리쇼핑 방법을 활용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수거된 제품은 당일 서울시에 의뢰해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농산물(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견과류)과 수산물(조기, 고등어, 갈치, 낙지, 홍어)은 국내산 위장 판매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지역 특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위해 축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조치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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