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8년01월26일 20시0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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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안산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1개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이다.
 

안산시는 2017년에 소상공인 557개 업체에 9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지원 신청 및 문의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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