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중소 상공인,세무 사회 합동 간담회 가져

입력 2018년01월26일 23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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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혜택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창업지원 센터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중소 상공인 . 세무 사회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한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구원의 손을 폈다.

 

한 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일자리 안정 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빠짐이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사회보험료 경감등의 혜택을 받는데 도움을 주려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세무사들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일선 세무사들이 활동에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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