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중개업 개설 등록증 단 하루 만에 OK!

입력 2018년01월29일 08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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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약 250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마다 강동구에 약 250개 중개사무소가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주민들은 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최소 2회 이상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건물 계약 후 건축물 용도부적합, 위법건축물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계약분쟁이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방문해 개설 신청하기 전 사전검토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 결격사유, 임차건물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중개업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개설 예정일에 방문하여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설등록증 신규 교부 처리기간이 평균 3.5일(법정기간 7일)에서 단 하루로 단축된다. 중개업소를 양도·양수할 때 개설 등록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이용하여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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