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8주 부상 '개주인 벌금 150만원'

입력 2018년01월29일 13시00분 정지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을 닥스훈트종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이때 목줄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나타난 개에 놀란 B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A씨는 정식 재판에서도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자 즉각 항소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