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정식 불법주. 정차단속 CCTV' 시행

입력 2018년02월01일 10시2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촬영은 연중무휴로 08:00부터 21:00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

고정식cctv 설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1회 사진촬영 후 5분경과 2회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식하는 단속시스템이다. 사진촬영은 연중무휴로 08:00부터 21:00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에서 가변차로의 진행차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보도 및 노면의 황색선 구간에서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노인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