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 운영

입력 2018년02월06일 15시1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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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거리만들어 아름다운 원주 이미지 조성...

[여성종합뉴스/박초원수습]6일 원주시는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주IC ~ 원주IC교차로 ~ 태장교 구간의 약 2km를 시범거리로 지정했다. 
 
이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무단 게시될 경우 수시 순찰을 통해 해당 불법현수막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철거 후 폐기할 계획이다.특히, 불법현수막 없는 시범거리에 불법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시 현장단속반, 읍면동 담당자와 시민봉사단,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3,371건의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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