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150만원 지원

입력 2018년02월08일 22시4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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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노우)와 지난 7일 종합상황실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평택시에서 청년 1인당 150만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유도 및 소득증대지원을,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 기업은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일부터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5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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