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 2018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

입력 2018년02월11일 14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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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시행하기로 했다.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되며, 수수료 산출요소 중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5.6%․수도요금 5.5%․유류비는 4.4% 인상 되었고 전기료는 동결되어, 평균 3.9%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동결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신청․계좌납부, 현장맞춤 출장서비스, 시험결과 문자 메시지, 팩스 및 이메일 알림 서비스, 시료 방문수거 및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충청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road.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중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책자,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3월말까지 도와 각 시․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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