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3월 말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18년02월11일 14시49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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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 증진, 6월 지방선거 차질 없이 지원...

[여성종합뉴스/박초원]양양군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 말일까지 ‘201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의 거주 여부, 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감사원 감사결과 재외국민 거주자의 출국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제3자의 무단전출과 허위전입 의심자 등 각 읍‧면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50%에서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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