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서민생활 안정 해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입력 2018년02월12일 11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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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최고금리 위반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불법대출, 불법추심, 불법광고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27.9%에서 24.0%로 인하된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점검지역은 전통시장과 상가 등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민생현장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신고 건은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며 특별단속 기간 시청 문수청사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접수창구도 운영,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불법영업을 할 것이 우려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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