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대광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막아....'

입력 2018년02월12일 11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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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어르신께서 갑작스레 거액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대광새마을금고 지산지점(지점장 김숙자)이 신속한 대처와 순발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지난 7일 오전 최모 씨(남.82)가 새마을금고를 찾아 15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현금인출한 뒤 타행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이때 김숙자 지점장이 갑작스러운 해약과 현금인출이 의문스러워 최 씨에게 용도를 물었고 최 씨는 “통장의 돈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해 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지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본인 동의하에 핸드폰 발신번호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결과 최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국제전화였으며 경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김 지점장은 “고령의 어르신께서 갑작스레 거액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구는 김 지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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