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조정 합의 실패'

입력 2018년02월19일 19시2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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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소송으로 전진.......

[여성종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 중재로 부부가 협의해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로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결정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장관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뒤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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