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체납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18년02월23일 01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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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오는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구례군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문자 발송,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제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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