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소방공무원 위험 직무순직의 인정범위 확대범안 통과'

입력 2018년02월23일 10시59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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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에 쏘여 순직한 소방관, 순직인정.....

[여성종합뉴스/육성환]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22일 말벌 제거 등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및 경찰공무원의 긴급처리신고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어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등 위험노출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서 사망한 경우만 사실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찾고 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위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찰의 경우 주로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순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위험직무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갔는데,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찰·소방 등 위험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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