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져.....

입력 2018년03월15일 11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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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도 실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5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올해)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에서 의무상환액과 예상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1-4)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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