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6월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자 3명중 2명 전과'

입력 2018년03월19일 15시4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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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최고 5건 ' 전과 사기, 공무집행방해 , 음주, 무면허운전 등 다양 , 민주당 8건 , 한국당6건, 정의당 2건 순....'

[여성종합뉴스]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전과 기록► 구미시장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최고는 5건 ► 전과 사기,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 다양 ► 민주당 8건 (도지사 2건,시장6건) ► 한국당6건(시장,시도의원) ► 정의당 2건(도지사) 순이다.
 

오는 6월 13일 시도지사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전과가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명으로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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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도지사에 출마할 0씨는 집시법, 보안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등 2건의 전과를 기록했고 P씨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등 2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도지사출마자들과 함께 구미시장 예비후보 13명 등록자들도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P씨로 무려 5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또한 K씨와 L씨는 각각 2건의 전과를 기록해 이 중 K씨는 1999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과 음주운전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L씨는 1999년 2월 사기혐의로 500만원 벌금과 2001년 8월에는공직선거법위반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냈고 C씨는 2002년 음주운전 100만원을 H씨는 1994년12월 수질환경오염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으며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중 전과기록 조회결과 현재 등록한 3명 중 2명은 전과가 없는 반면 이 중 B씨는 1991년 특수공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뒤 특별사면됐다.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자 현재 등록자 7명 중 나머지 6명은 전과기록이 없었지만 이 중 J씨는 2건을 기록했는데 2009년 9월 음주운전 1건, 2001년 무면허운전 1건 등 총 2건으로 350만원의 벌금을 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 중 정당별 전과 건수는 ▲ 민주당이 8건 (도지사 2건, 시장 6건) ▲ 한국당 6건(시장, 시도의원) ▲ 정의당 2건(도지사) 등으로 앞으로 현직 시 ·도의원 등이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차 후보 등록 시 구미시지역 선출직 후보자 중 전과 기록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천지역 등록 예비후보는 현재 28명으로 그 중 절반인 14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37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0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김천시장 예비후보 4명중 2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등으로, 경북도의원 후보 4명중 1명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의 전과를 갖고, 김천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20명 중 1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전과6건 1명, 전과5건1명, 전과4건 1명, 전과3건 2명, 전과2건 3명, 전과1건 3명, 전과 없음 9명이다.

 

이들 김천시의원 예비후보의 전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랑)도로교통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여신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예비후보의 전과 기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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