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8년03월21일 0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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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광군은 지난 19일 도로 위의 무법자로 알려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동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영광군, 영광경찰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연계하여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 초과, 적재불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영광읍 우평리 원흥검문소(국도23호선) 구간 등에서 이루어졌다.


군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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