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한 구급차 랩핑 추진

입력 2018년03월21일 21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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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21일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관내 구급차 4대에 대한 차량 랩핑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급차 랩핑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캐릭터 영웅이를 활용하여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해주나요?’라는 홍보 문구를 랩핑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추진됐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총 34건의 폭행이 있었으며, 가해자의 100%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대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는 소방대원의 손실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소방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은(지방소방정)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소방공무원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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