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 갖추지 못해...." 판단

입력 2018년04월13일 16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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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대법원 판단 잘못됐다" 반발

[여성종합뉴스]13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12일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오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갱신위원회는 그동안 오 목사의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 국내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5월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1986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02학년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팩스 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장합동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예장합동 헌법 제15장 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심이 오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12일 당회원 일동 명의의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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