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후' 사의 표명

입력 2018년04월16일 2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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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 판단,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등 물의....

[여성종합뉴스]금융감독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김기식 원장이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졌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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