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8년04월17일 09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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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자는 2017년 12월말을 기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으로 4월30일(월)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1조3702억원(시세 90.6%, 구세 9.4%)으로 이중 법인지방소득세는 3835억원(28%)이었다.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1조4765억원 중에서도 26%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방세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구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이달 말까지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가상계좌, 전자신고 등을 집중 안내한다. 더불어 조기신고를 적극 유도해 월말 혼잡을 방지할 예정이다.

 

중구 세무2과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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