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경찰서, 들판 사유지 두릅 50개 채취한 노인들 ,특수절도 입건

입력 2018년04월18일 09시1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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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없이 농산물 채취안돼"

[여성종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경 청주시 청원구에 사는 A(67)씨는 동네 주민 B(75)씨가 들판  사유지 두릅 50개 채취한 노인들이 땅 주인의 신고로 약 4㎞가량 달아났다  신고 접수 40분 만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이날 흥덕구 송절동 들판에서 나물을 캤다 근처 경작지에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두릅 새순을 채취하다 땅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로 입건됐다.

경찰은 두 노인은 두릅 새순 50여 개정도를 채취했을 때  "남의 밭에서 뭐하는 겁니까"라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자 두릅을 챙길 겨를도 없이 1t 트럭을 타고 줄행랑을 쳤다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4㎞가량 달아난 두노인을 신고 접수 40분 만에 붙잡았다며  "주인 동의없이 농산물 채취는 절대안된다"고  주의를 준다.
 

흥덕경찰서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두릅 53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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