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정에너지 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입력 2018년04월19일 13시5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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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여만원 보조금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취득세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19일 삼척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차 대상자를 다음달까지 모집한다.


올해 삼척시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량은 45대로, 지난 2월 3대를 1차 보급완료하고, 제작사의 신차출시계획에 맞춰 2차분 20대를 다음달 말까지, 3차는 오는 7월경 잔여물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이번, 2차 보급에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하여 선택의 폭이 더 늘어났다.


삼척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차량 1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 국비와 시·도비 840만원(정액)을 포함하여 최대 2,0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2,040만원의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되고(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의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기차 구입 시 취득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충전요금도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공서와 주요 관광지 급속충전시설 확충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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