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례교육 실시

입력 2018년04월25일 15시48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장원)는 지난 22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100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이 협업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귀국 설명회’와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관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예방과 체계적인 귀국 준비 필요성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사무국장이 관내 인도네시아 국민 긴급 지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소통의 문제로 출국 시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여러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