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선거사무장 고발

입력 2018년04월26일 22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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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게시·공표한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를 4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 및 선거사무장 B와의 공모 혐의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A와 여론조사기관 대표자 C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장 B는 A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4월 3일 A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게시·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인천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여심위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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