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했다가 동거녀 들통난 검사 '사표'

입력 2018년04월27일 14시29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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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 ,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징계사유

[여성종합뉴스]  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기간 무단 이용하던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
 

검찰은 A 검사가 친구 명의의 차를 이용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중고차를 사면서 친구에게 명의만 빌렸을 뿐, 할부금 등은 직접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애초에 감찰이 시작된 사건이 현행법상 과태료 사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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