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대단지 아파트만 고성능 필터' 의무화

입력 2018년05월17일 08시5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단지 아파트에만 고성능의 필터를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환기시설 설치조차 의무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국토부가 최근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설비허가 기준이 달라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숨 쉴 권리마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토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내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공기의 60%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실내환기설비에 공기의 90%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장착해 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두 규정을 각각 개정하여 100세대 이상은 80%로, 500세대 이상은 95%로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신규로 건축되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주택에는 실내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아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규칙은 결국 대단지, 새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이나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내공기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