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8년05월17일 18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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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가쓰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여성종합뉴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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