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18년05월26일 09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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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시흥시는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급수관(공용배관 포함)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득한 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정비하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흥시청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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