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집중신고(2~4월) 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입력 2018년05월31일 18시38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에 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엄정 대처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지난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으로 지난 3개월간(‘18.2.1~4.30)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다.
 
동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하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 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다.
 
이러한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17.2~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다.
   
다만, 불법사금융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추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검거(2~4월, 경찰청)로 (‘17) 6,047 → (’18) 22,228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셔서,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 상세 추진결과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