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 13선거 당일 전국 '갑호비상'

입력 2018년06월12일 11시0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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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 지휘....

[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내려진다.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천134개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투표소 내 소란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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