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76억 원 부과

입력 2018년06월12일 14시4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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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5만 9,471건에 대해 3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액이 전년보다 24,178건, 51억 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규모는 중구 6만 9,458건 73억 원, 남구 9만 9,907건 106억 원, 동구 3만 8,458건 42억 원, 북구 6만 5,545건 71억 원, 울주군 8만 6,103건 84억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ATM,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6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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