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아파트 방범 카메라로 "네트워크카메라"방식 전면 허용

입력 2018년06월19일 16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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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무조정실은 19일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법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도 경과기준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보안 방법용 카메라 설비로 CCTV방침만 허용되 왔으나 앞으로는 CCTV방식 이외에도 유무선 인터넷기반에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설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재 CCTV의무 관리대상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천여단지 930만 세대가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은 6월 2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 혁파에 물고를 튼 대표적인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조실은 확인결과 노후와 된 CCTV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는 아파트 단지가 전국적으로 100단지 4만 가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규제 신설시 당시기술을 전재로 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일선 현장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제공된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비등 비용부담에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구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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