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찰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입력 2018년06월20일 1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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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 영치활동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오는 26~27일 양일간 해남군 관내 일원에서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내뿐 아니라 타지역 체납 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의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1500여대, 체납액은 3억 2400만원으로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억 2000만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2700여대, 20억88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2%에 달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재무과 징수팀 직원과 읍․면 권역별 3개 반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영치반을 운영해 차량 52대, 체납액 3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 44대 2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수시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며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함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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