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43억원 선정 쾌거

입력 2018년06월22일 08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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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43억원 선정 쾌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이‘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에 선정돼 43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서 2개 분야 4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양읍 장길, 과역면 내로, 포두면 연등 에 마을단위 특화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특화산업화, 경관·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미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협의회 회의 등 남다른 노력 등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군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로 고흥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져올 거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지역특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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