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1~2년 유예 검토 중

입력 2018년06월22일 09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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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고려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돼있지만 조현민(미국명·조 에밀리 리) 대한항공 전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해왔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국토부가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 적용을 1년에서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가 인수할 경우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약 17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항공법을 어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법무법인 3곳에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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