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 지급

입력 2018년06월22일 11시1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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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22일 영월군은 올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했다.


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2017년 혼인신고자) 43가구에 총 30,600,000원을 1차로 지급했으며, 지난해 12월에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하반기 지원신청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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