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입력 2018년06월29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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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한승현
[여성종합뉴스/거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한승현]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왔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된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제정, 199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998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여성, 청소년 피해자 또는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모든 종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이에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되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도 2015년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신변보호(112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CCTV설치 지원 등),피해자가 주거지로 당장 복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그리고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경찰관서에서 피해자조서 등을 받을 시 지원받을 수 있는‘피해자 여비’, 그리고 ‘범죄피해 평가제도’와 다양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연계 등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심리상담 전문가인 ‘위기개입 상담관’을 각 지방청에 배치하면서 심도있는 심리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고 사건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료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으로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 조기복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지만 이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에 ‘범죄피해자권리고지’ 등 피해자가 알고 온전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고지해 주어 피해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제한된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고품격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보다 더 심도있는 피해자를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해당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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