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동 한 아파트에서 견주가 창밖으로 개 던져 신고

입력 2018년07월03일 10시57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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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촉구....

[여성종합뉴스] 파주시 운정동  한 아파트에서 견주가 창밖으로 개를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하면서 반려동물 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생 동물권단체 '동물구조119'는  헌법상 동물권 명기, 동물 학대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다친 강아지를 인근 동물병원에 보내 보호하는 한편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구조단체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하고 

2016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131건에서 2015년에는 238건으로 81.6%나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2015년에는 264명으로 91.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또 동물권단체 케어가 2017년 활동을 토대로 한 동물권의 주요 이슈와 평가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들어온 제보는 총 1930건이었고 이중 동물학대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보 대상은 개(1098건), 고양이(732건), 기타 포유류(73건)였으며, 동물 유기와 포기, 구조 제보가 470건, 전시오락 동물을 비롯한 기타 동물제보가 583건에 달했다. 


올해 3월22일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종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벌금에 불과하던 것이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잔혹한 학대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헌법 개헌안에는 ‘국가는 동물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동물권 제38조 제3항)고 명시,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임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한이었던 4월23일을 여야의 대치 속에 넘기면서 동물권은 정치권에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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